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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0 - 6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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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에서 매도인이 주식이 아니라 대상 회사에 관하여 제공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의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1999년 4월 2일 기존 주주들로부터 한화에너지의 주식을 매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이 다투어졌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악의(내지는 과실)의 매수인이 계약상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다. M&A 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이라 함은 M&A 계약에서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각자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확인,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M&A계약에서 사용되다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이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M&A계약서가 자연스럽게 널리 사용되면서 위 조항이 국내의 M&A거래에 있어서도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한화에너지 사건은 한국 법원이 M&A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의무와 그 위반을 정면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M&A 계약에 있어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의의, 역할과 위반시 보상책임 등을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근본적으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이 조항 자체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니, 계약 책임에 관하여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이원제를 취한 대륙법체계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상으로 볼 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견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분명히 차이가 있고, 주식이 아닌 대상 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을 매매 목적물인 주식의 하자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보상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당사자들의 의도는 매매 대상 목적물이 매수인이 희망하는 일정한 수준의 것이고 그러한 성질을 그 목적물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하는 목적물이 그러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즉,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와 같이 보상책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매수인의 과실 여부는 매도인의 보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실 상계로서 책임의 범위를 감액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위반 사실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때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하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우호적 M&A에서의 분쟁 -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중심으로-
Ⅱ.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Ⅲ.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보상책임에 관한 논의
Ⅳ. 국내법상 진술보장조항 위반과 보상책임의 해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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