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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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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담보준수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담보는 피보험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나 법의 규정을 의미하며 담보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무조건 면책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면책권은 보험자가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자의 보상원칙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보험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담보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에 대한 인식제고, 해상보험에서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도입 및 담보위반의 효과제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보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사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담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위반효과의 제한에 관한 입법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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