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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2 - 322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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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선분양제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전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의 일부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충당할 수있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선 분양제도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주택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분양제도 하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는 데, 건설 사업주체 등 관련법 및 계약에 따라 완성 후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 또는 하자보수비의 산정시기, 손해배 상액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련한 제문제 중에서 특히 영미법상 집합 건물(Condominium) 분양자의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검토코자 한다. 미국에서 집합건물의 판매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없다. 이는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의 수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판례의 자료는 미국 전역의 사례들과 법률 검토 기사와 같은 부수적인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한 미국의 법률 보고서 American Law Reports 제3판(이하 ‘A.L.R.3d’이라 한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집합건물 매도인의 법적책임에 관해 기재된 ‘50 A.L.R.3d 1071’은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집합건물 매도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례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분양제도 하에서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을 살펴 보고, 영미법상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개념과 유형,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위반과 효과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50 A.L.R.3d 1071에서의 명시적 보증과 묵시적 보증 판례를 통해 우리 민법의 담보책임과 미국 담보책임을 비교ㆍ검토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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