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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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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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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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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한 매도인은 사기적 악의가 있거나 보증위반 의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별도의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그 하나는 적극적계약침해론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적극적계약침해론은 매도인의 부수의무위반의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으로서, 예컨대 급부한 물건의 사용 ·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매도인이 설명의 무를 게을리 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판례 · 학설은 매도인이 물건의 성질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매도인의 단순한 과실에 대한 하자손해책임의 인정 근거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부주의로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또는 해야 할 설명을 게을리 하였던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인데,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배제되며, 물건의 성질과 관계없는 설명의무위반의 경우에만 매도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채용해왔다. 본고는 독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보충법으로서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하여 판례ㆍ학설상의 논거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瑕疵있는 物件 급부시 契約締結上의 過失 인정 여부
Ⅲ.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適用 事例
Ⅳ. 다른 責任과의 關係
Ⅴ.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의 效果와 消滅時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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