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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73 - 2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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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상운송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계약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면책되거나 책임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에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예컨대, 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항변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을 삽입한다. 이 규정은 해상운송의 오랜 상사관습임을 지나 위 약관의 내용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법화 하여 이행보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그러나 위 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하주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배상액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히말라야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국제조약, 상법의 근거, 대법원의 판단 등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운송인 및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선점에 관하여도 살피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의 개념
Ⅲ. 히말라야 약관의 규정 및 판례
Ⅳ. 히말라야 약관과 관련된 문제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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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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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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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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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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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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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25237 판결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결과 신설된 현행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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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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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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