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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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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적재,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업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들 독립계약자도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해상운송인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독립계약자를 중심으로 해상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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