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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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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경 (한국해양대학교)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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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운송주선인의 업무가 다양화 되고 있고, 운송계약상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운송 자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상법상 운송주선인이 해당 운송계약에서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개입권 행사에 따른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운송인은 운송업무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상법상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운송인의 과실로 의제된다.그리고 이처럼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과 이행보조자는 하주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화물 고박업체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고박업체의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운송주선인의 과실도 전부 인정하였다.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와 이행보조자성에 관한 법리 등을 토대로 할 때, 결론적으로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상판결은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이 부족하며, 이행보조자성의 판단 근거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행보조자의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도, 대상판결이 독립계약자인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및 면책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부분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사실관계
III. 법원의 판단
IV. 대상판결의 검토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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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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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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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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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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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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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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