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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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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왕지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63 - 3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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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이나 복합운송을 통한 국제적인 화물의 운송은 화물의 수령, 선적, 적부, 관리, 양하 및 인도 등 복잡한 과정과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운송계약이 송하인과 운송인사이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단독적으로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을 완성하기 위해 하역업자, 창고업자 또는 터미널운영자와 같은 독립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국제협약 및 대부분의 국내법은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및 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는 면책 및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및 중국 등의 일부 국가는 독립계약자에게 운송인의 항변사유 및 책임제한권의 원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립계약자의 히말라야 원용 인정에 관하여 국제협약상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법의 관련 규정 및 판례의 태도, 그리고 중국의 해상법상의 규정 및 판례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국제협약, 상법 및 중국해상법상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 및 그 내용
Ⅲ. 국내 법원과 중국법원의 판례의 경향 및 특별 입법의 제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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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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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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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5. 15.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가.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Identity of carrier and Himalaya clause)은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의 판별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정이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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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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