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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국제협약, 상법 및 중국해상법상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 및 그 내용
Ⅲ. 국내 법원과 중국법원의 판례의 경향 및 특별 입법의 제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5. 15.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가.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Identity of carrier and Himalaya clause)은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의 판별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정이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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