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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07 - 4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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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당사자와 해상이행당사자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로테르담 규칙상 책임의 주체, 운송인의 책임범위 및 히말라야조항의 적용범위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를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인수한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은 이들 이행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운송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해상이행당사자는 운송인에 준하는 권리·의무 내지 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인과 해상이행당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이나 기타의 청구원인을 기초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조약상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조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행당사자나 기타 운송인의 피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들 당사자도 법정 히말라야조항에 의해 조약상 운송인이 누리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로테르담 규칙상 법정 히말라야조항은 이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히말라야조항의 적용범위나 유효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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