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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72 - 19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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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서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기반산업으로서의‘규모의 경제’도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전력산업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의 수직통합 및 공기업독점체제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비용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규모의 경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성도 그 한계국면에 직면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마저 대두되자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이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정권부터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핵심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인데, 이러한 효율성증대의 전제로서 구조개편의 첫 단계로 달성되어야 할 부분이 송전망의 분리이다. 즉 경쟁사업자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자유로운 망 접근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전, 배전 사업자와는 독립된 사업자에게 송전의 운영이 맡겨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송전망 분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단순한 회계상의 분리가 아닌 법적ㆍ구조적 분리가 요구된다.
전력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나 공기업으로부터 구조를 개편하여 이를 민영화 및 자유화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규제이다. 그 핵심규제내용으로는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저해행위 방지, 필수설비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전기요금 및 품질 보장, 안정적인 전기공급의무 등이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규제기관(공정거래위원회)과 전문 규제기관(전기위원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양 규제기관의 규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양 규제기관을 관할과 권한을 조정해 줄기관이 없으므로 규제영역과 규제내용을 기준으로 일반 영역과 특수ㆍ전문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권한을 통일적으로 조정해 주는 전기사업법상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송전망 분리를 통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규제가 간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전력산업에의 효율성 제고라는 새로운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構造改編의 再推進및 送電網의 分離
Ⅲ. 構造改編과 規制
Ⅳ. 制度및 法令의 限界와 改善方向
Ⅴ.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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