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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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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신기후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의 발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의 소비 등 단계별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결정을 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의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조세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자력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피구세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발생의 원천인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원자력의 발전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주체가 아니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넷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원별 사이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력의 소비단계에서 부과되는 전력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조정하거나 전력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소비세의 부담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현황
Ⅲ. 외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 및 시사점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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