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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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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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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찾기 위하여 국내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용의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쿠키라는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의 하드드라이브에 설치함으로써 IP주소, 검색일자와 시간, URL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Katz v. U.S.사건에서 수정헌법 제4조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장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Harlan대법관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를 표시하여야 하고, 사회는 그 기대를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U.S. v. Miller사건과 Smith v. Maryland사건에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소위 “위험인식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 원칙은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고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최근 Gonzales v. Google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URL과 검색어 문자열의 텍스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검색어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쿠키와 같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함으로써, 동의 없이 인터넷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포털에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맞지 않다.
한편 범인이 인터넷을 검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수사기관의 추측만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잠정적인 범죄의 혐의를 두는 것이며, 컴퓨터의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찾도록 발부된 영장은 일반영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불가능하고 헌법소원심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며, 영장발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해야 하고, 영장집행 후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터넷 검색관련 정보의 수집원리와 개인정보취급방침
Ⅲ. 미국에서의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보호
Ⅳ.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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