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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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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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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 없는 또는 수색과 압수의 장소 및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에 의한 수색과 압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한다. 연혁상 수정헌법 제4조는 일반영장에 의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려 한 것이고, 물리적인 가택침입에 의한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압수의 대상은 유체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본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했었다. 그러나, 전화기, 도청기, 비퍼, GPS추적기, 스마트폰, DNA 등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정헌법 제4조는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근래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입법된 수정헌법 제4조를 디지털 시대의 법적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볼 수 있다. 과거 영장주의가 주로 물리적인 침입을 수반한 수색과 유체물의 압수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과학기기의 활용한 수색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S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의 수집, 스마트폰에 저장된 방대한 테이터의 수색과 압수, DNA시료채취와 정보의 저장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장차 뇌검사(brain scan)가 수사의 기법으로 활용된다면 뇌검사를 위한 영장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침해의 위험 또한 크다. 영장주의의 논의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증거수집 및 범인검거라는 상충되는 이익의 형량이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및 영장주의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에는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등장 및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연혁
Ⅲ.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정헌법 제4조 해석의 변천
Ⅳ. 스마트폰 및 랩탑의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Ⅴ. 디지털증거의 역외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Ⅵ. DNA 증거수집과 영장주의
Ⅶ. 뇌검사(Brain Scan)와 영장주의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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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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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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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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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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