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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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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3 - 2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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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영장발부 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충분한 경우, 수사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이 체포 혹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검사경유) 법관이 심사한 후 당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발부 절차-‘검사경유제도’-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심사 및 기각’과 같은 통제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인신구속 동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5건 중 평균 1건 정도를 검사단계에서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법경찰의 영장신청권이 無力化될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 혹은 전자적 기록장치와 관련된 범죄들이 빈발한 가운데, 검사경유제도로 인하여 영장발부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증거수집과 수사활동이 긴요시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간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역할은 형사사건 기소에 중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적인 영장발부 절차에 따르면, 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치안판사 면전에 출두하여 선서한 후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통하여,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판사 면전에 직접 출두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긴급 상황이나 특별 상황(야간)인 경우에, 사건담당 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곧바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치안판사로부터 신속하게 수색영장(search warrant)을 발부받는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제를 참조하여, 형사소송절차상 바람직한 검경관계 정립 및 최근 빈발하는 신종범죄 동향에 대해서 사법경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수사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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