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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9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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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트위터 등 SNS, 모바일 뱅킹,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손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물리적인 장소 또는 국내 네트워크에 한정되지 않고,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구글(Google) 등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통한 네트워크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범죄자들의 범행방법,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증거 역시 인터넷 상에 전자정보로 보관되며, 더욱이 범죄의 증거가 국내 네트워크를 넘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현행 압수·수색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절차는 아직까지도 유형의 물건에 대한 압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피의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절차도 미흡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도 충분하지 않다. 제3자 보관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ISP의 협력의무 및 이의절차 규정 도입, 영장의 전자적 제시 허용 등을 통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형사소송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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