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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69 - 6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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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정보사회의 진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는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기 위해, 1995년 EU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개정하기 위한 2012년 “정보보호규정(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전개는 사생활을 인격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dignity)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인식하는 대륙법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토대로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속력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2012년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규정(안)은 회원국의 “개별 국내법에 의해 정의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탈리아·스페인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좁게 보호하는 국가에서는 미국에 비해 광범위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례나 논의를 보면 과거 범죄기록삭제 등으로 그 인정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보프라이시권”은 EU와 달리 재산권(property)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알권리(a right to know), 표현의 자유 등 연방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라 해도 구글 등 검색엔진서비스나 전자게시판 등 웹사이트운영자에 대하여 정보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잊혀질 권리’가 미국에서 채택되려고 할 경우 연방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인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품위법(CDA)에 의해 원칙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민·형사상 완전면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가 ISP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청구할 권리인 ‘잊혀질 권리’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혹은 제한으로서 ‘중대한 국가이익’(compelling interest of state)이 우선되거나 정보주체가 직접적으로 웹상에 게시한 경우에 계약법리 내지 법률에 의해 묵시적으로 삭제권이 유보된 때에 한해 삭제를 요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EU와 미국에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자에 관한 규정을 둔 헌법의 구조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자유에서 구하든 일반적인 인격권에서 구하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은 적어도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내용으로 잊혀질 권리를 모색하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을 전제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대 정보사회에 웹사이트가 지닌 공유성, 기술적 한계, 경제적 측면의 고려 등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잊혀질 권리의 논의계기와 그 전개
Ⅲ.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상호관계
Ⅳ. 정보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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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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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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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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