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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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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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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효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신분적ㆍ재산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부부재산제는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써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인 부부의 재산관계를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제를 「부부재산약정』(제829조)과 「법정재산제」(제830조)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부재산약정제도는 혼인당사자가 혼인하기 전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다(제829조).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분쟁은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한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부부간 및 가족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약정제도는 그 운용에 따라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재산약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부부재산약정제도에 대한 입법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우리나라의 夫婦財産約定制度
Ⅲ. 夫婦財産約定制度의 利用實態
Ⅳ. 夫婦財産約定制度의 改善方案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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