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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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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은 우리 민법의 해석상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는 시기적 제한이 있지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부부재산계약 체결의 방식에 제한이 없지만,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등기를 할 때 부부재산 약정서를 첨부한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른 등기의 효력범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법정재산제인 별산제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부재산약정제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부재산계약의 성립과 효력면에서 계약자유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는 혼인중의 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법제들이 있고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중 변경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론도 참고할 것이다. 부부재산계약은 예로 적극소극재산에 대한 공동재산제형이나 단독재산제형이 있지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단독재산제형 부부재산계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부 일방의 생활비용 분담의무 자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혼인중 재산분할의 의미를 가지는 청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외 혼인 해소시에 재산분할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부부재산계약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상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관계에 대한 청산이며 당사자가 혼인중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혼인 전에 미리 합의하여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취득된 재산을 혼인 해소시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재산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한 사실상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는 점을 보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부재산계약의 모델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계를 벗어난 부부재산계약은 특히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재산약정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그 심사권에 기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나아가 위의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계약자유원칙의 제한에 관한 해석은 대한민국내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는 경우 및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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