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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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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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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간 부부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로 신분적ㆍ재산적 효과가 발생한다. 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써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인 부부의 재산관계를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제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당사자가 혼인하기 전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제829조)과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게 되는 「법정 재산제」(제830조)로 크게 대별된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실제 활용도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부부재산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어떤 제도가 법정부부재산제로 채택되는가에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물론 시장거래의 현실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이념에 따라 부부사이의 평등을 실현은 물론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와 우리 민법상의 제도를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민법의 순수한 별산제의 문제점과 그 완화 및 수정, 보완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부재산제에 있어서의 부부 독립성과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는 제도를 숙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夫婦財産制의 立法例
Ⅲ. 夫婦財産契約
Ⅳ. 法定財産制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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