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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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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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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국 혼인법은 부부재산제를 혼후소득공동재산제(婚後所得共同財産 制)와 개인특유재산제(個人特有財産制) 및 약정재산제의 3중(三重) 구조로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유교철학에 바탕을 둔 전통국가로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에 관해서 약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오랫동안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와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부부재산이 늘어나고 게다가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개인주의적 취향에 의해 재산관계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날로 강해졌다. 부부의 재산관계는 독립된인격체이면서도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부재산제는 이러한특성을 감안해서 부부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부부재산약정제도를 개괄적으로 검 토하고 그 이용실태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부부재산약정제도에 대한 입법론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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