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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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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9 - 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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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협력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혼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 법원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는 이혼시 당사자가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가장 원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재산분할이 행하여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각급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혼시 부부 재산분할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현황을 살펴 볼 뿐만 아니라 운용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산적 분할과 부양적 분할의 운용실태
Ⅲ. 실태에 나타난 미비점 분석
Ⅳ.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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