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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7 - 3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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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부부재산약정제도와 법정재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부재산약정제도가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고 현재 대부분 부부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법정재산제인 별산제는 재산명의자에게 혼인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명의재산에 대한 관리ㆍ사용ㆍ수익을 맡기고 있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명의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부재산약정제도는 법정재산제의 보완, 부부간 재산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통로의 마련,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의 간명화, 재혼시 재산관계의 명확화 등 혼인 중 경제적으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가정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며 가정친화적인 부부재산관계를 만들어내는 장점 등이 있어 그 운용에 따라 부부별산제인 법정재산제를 보완하는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부재산약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는 홍보부족 외에도 제도 자체에 현실적인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부부재산약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부부재산약정의 전제로 각 소유재산 및 채무 등의 공개(Full Disclosure), 혼인 중 부부재산약정의 체결허용, 부부재산약정의 방식으로 공증제도과 숙려기간의 도입, 부부재산약정도 우미제도 등을 통한 약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법원의 관여없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ㆍ폐지의 허용, 쉽고 신속한 등기부 등본 발급시스템 및 부부일방의 공유등기허용 등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의 합리화, 부부재산약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무효나 취소요건의 입법화 등을 통해 부부재산약정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부재산약정의 현황과 활성화 필요성
Ⅲ. 부부재산약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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