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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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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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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을 정하고 있는 제829조에서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30조와 제831조를 통하여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의 원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혼의 효과로서 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틀은 일본민법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프랑스민법이나 독일민법이 비교적 상세히 부부재산제도를 규정하고있는 반면에 일본민법과 한국민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민법의 경우에도 제755조에서 혼인 전의 부부재산계약에 관해서, 제762조에서 별산제의 원리를, 그리고 제768조에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에서도 사망에 의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않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892조(배우자의 상속권)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하여 부부의 재산적 독립과 부부의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형식적인 평등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은 남편과동일한 정도의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는 처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부부의 성별 역할분담도 변화해 가고 있다. 즉 처가 ‘전업주부’인 형태에서 ‘맞벌이’ 부부의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일본에서의 재산분할에 논의가 한국에도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에서의 재산분할에관한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혼인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그리고 형평성을 갖춘 부부재산의청산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서 우리법의 재정비에시사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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