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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36 - 26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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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배심재판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배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절차상 Discovery 제도의 근거로는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 Jencks Act, Brady rule 등을 들 수 있고, 이 밖에 수정헌법 제5조, 증거제출행위 원칙, 단체 소유증거 원칙, 작성의무 있는 기록의 예외 원칙, 제출면제, 컴퓨터 관련증거, 봉함문서에 대한 대배심의 제출명령 등이 Discovery 제도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문제이다.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는 정부측의 증거개시 대상으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전과기록, 문서 및 유체물, 시험이나 실험결과 보고서, 전문가의 증언 등을 들고 있다. 피고인측도 문서와 유체물, 시험이나 검사결과 보고서, 전문가의 진술 등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 증거개시요구에 불응하는 당사자에 대해 법원은 증거개시에 응하도록 명하거나, 기일을 연장하거나, 개시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이 있고, 그에 따라 증거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정부가 그에 응하지 않은 이상 정부는 증거개시를 신청 할 수 없다.
Jencks Act에 의하면 정부측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진술서나 보고서로서 연방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그 증인이 직접신문에 응하여 증언을 하고 난 후에야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
Brady v. Maryland 판결은, 피고인의 증거개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무죄 여부 결정이나 형량 결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문서작성자가 증거개시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작성이 정부의 증거개시 신청에 의해 강제되었을 것, 당해 문서는 진술을 내용으로 할 것, 문서작성 행위가 작성자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ng)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증거의 제출행위 자체가 자기부죄에 해당하여도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Act of Production Doctrine). 그러나 법규가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의무가 있는 기록(Required Records)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정부는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고 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노동조합, 법률회사, 파산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 소유 증거는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증거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Collective Entity Doctrine).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나, 변호업무로 생성된 증거에 관한 특권(Attorney-Work-Product Privilege)에 기해서도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피고인에게 연방법전 Title 18의 Section 6001부터 6005까지의 사용면제(Use Immunity)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컴퓨터 기록에 대한 증거개시에 관해서는 최량증거법칙, 인증요건, 업무기록, 공무소기록 등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권은 그의 방어에 필요한 증거, 면책증거, 그리고 정부가 공판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증거 등에 국한되므로, 민사절차의 증거개시의 범위보다 제한적이다. 민사절차에서 봉인된 서류에 대해 대배심이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항소법원의 판례가 갈리고 있다.
Discovery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배심이나 소배심 제도 등의 도입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대수정, 그리고 법원, 검찰, 변호사, 일반인 등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소송구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검사나 피고인 등이 갖고 있는 증거나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면 족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緖論
Ⅱ. 刑事節次上 Discovery 制度의 根據
Ⅲ. 刑事節次上 Discovery 制度의 運營
Ⅳ. Discovery에 관한 刑事節次와 民事節次의 相互關係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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