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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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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및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형벌권을 실현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ICC의 로마규정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공정한 재판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합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ICC는 루방가 사건을 통하여 검사의 증거개시의무가 공정한 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신속한 재판의 권리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ICC 검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정보제공자들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으로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증거개시의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가 재판부에 그 자료를 재판부에 개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절차 정지, 검사의 공소제기 철회 의무의 판시, 피고인의 석방 결정이라는 다양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제도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증거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증거개시거부의 사유를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의 이행 수단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공소제기 이전 단계의 증거개시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증거개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거개시결정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이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개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조치 이전이라도 증거개시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증거개시제도의 해석 원리의 하나로 추가하여 강조함으로써 객관관청이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수집하고 유리한 증거는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된 증거나 정보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이 검사의 객관의무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ICC의 재판제도 개관
Ⅲ. ICC의 루방가 사건
Ⅳ. ICC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Ⅴ. 루방가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관련된 쟁점
Ⅵ. 우리나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ICC의 증거개시제도의 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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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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