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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83 - 4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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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첫째, 영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증거개시와 분리된 별도의 공판준비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증거개시 과정에서 쟁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판정에 검사가 제출하지 아니할 자료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 증거개시의 사실상 목적으로 규정된다.둘째, 외국의 어디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처럼 일방적으로 검사만 증거개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것이다.아마도 사개추위 법률안은 일본의 선례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일본도 피고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증거개시를 의무지우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오로지 알리바이와 심신미약의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거개시의 근본목적인 상호성(Reciprocity)이 철저히 무시된 규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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