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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59 - 1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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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무기평등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사법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종래의 논의들은 주로 미국법이 증거개시제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 무기평등의 이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법도 미국법의 예를 따라 보다 많은 증거가 공판이전에 피고인 측에게 개시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는 제정법의 측면에서는 미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와 Jencks Act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판례법에서는 Brady v. Maryland 와 Giglio v. United States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정법과 판례법 공히 핵심은 검사 측 증인의 이름과 진술내용을 피고인에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형이다. 그렇다면, 연방형사소송의 실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인의 진술 내용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일까?
오래도록 형사소송의 실무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견해를 빌면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는 신화에 불과하다. 검사들이 증거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거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법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의 의무를 검사 측에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적어도 연방형사소송실무에 관한 한 미국법은 증거 개시제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법제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이론에 대해서 제정법과 판례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연방형사소송의 실무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우리법상 바람직한 증거개시제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문제점
Ⅲ.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
Ⅳ.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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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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