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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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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의 지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성과와 학문 관련 업적을 더듬어 그 功過를 평가하여 미래의 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형사법학 연구와 법조실무, 입법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였다. 법치국가 원칙을 중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과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성과 실무유용성을 높여나가면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지금까지 연구활동, 학술활동, 법률 개정 작업 참여, 공청회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는데 다른 소송주체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학회는 회원의 연구활동과 학회 차원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적법절차를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의자․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향후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 또는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동반자여야 할 형사소송법 이론가와 실무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위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 안전국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안전과 예방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토대, 즉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 등은 지켜내야 한다.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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