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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3 - 2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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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험원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에 위험형법의 역할과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제약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틀이 위협을 받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원들을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다스려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사회에서 위험형법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안전사회를 구현한다는 미명 아래 형사소송법의 적극적인 기능의 확대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드러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위험형법의 기능이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불심검문, 과학적 수사기법의 확장, 전자감시제도의 확대, 공소시효의 배제 및 연장, 내사의 확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유죄협상제도, 사법방해죄 제도, 중요 참고인의 출석제도,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의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강조하는 제도들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촉진하여 형사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형사소송제도의 탈정형화를 지향하게 되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다. 오히려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실체적진실주의 이념, 적정절차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심화의 위험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그 기능을 무작정 확대하고 강조하기 보다는 인권국가에 부합하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원은 형사법의 선제적인 투입보다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법 운영과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국가에서 올바른 형사소송법의 올바른 운용의 모습이자,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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