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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2號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71 - 11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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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1996년 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적 능력이 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항상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입각해 보면 일단 그러한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제도가 입법의 졸속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입법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사이 많은 법 개정을 하였지만 항상 새로운 법 규정에 대해서는 장래효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과세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게 된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년 말 세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같은 규정은 의당 종전의 사례에도 적용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2002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과거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존재했던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입법의 후퇴로 보여진다.

목차

[제1주제 토론요지]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Ⅲ. 해당 증여의제 제도의 내용
Ⅳ. 해당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정리
[參考文獻]
〈Abstract〉
제1주제에 대한 원정숙 판사의 토론요지자료
제1주제에 대한 강영수 세무사의 토론요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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