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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91 - 3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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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합리적인 가액, 즉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 1. 1.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 선고된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최초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체계상 보충적 평가액이 차지하는 지위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아예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인정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저가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고가양도의 경우 반드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점, 세법상 고가양도의 경우를 특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증여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고가양도의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07.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는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 산정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관
Ⅲ. 대상판결에 대한 연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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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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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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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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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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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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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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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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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568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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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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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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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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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판결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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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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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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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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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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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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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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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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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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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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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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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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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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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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