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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21 - 5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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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eror is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at normal transaction of assets, while donee is bound to pay gift tax. However, the problem of a double taxation arises when assets are sold at a lower or higher price than market price. In case of low price disposal of assets capital gain tax is levied on transferor and gift tax is imposed on transferee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a double taxation is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Contrarily, in case of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both capital gain tax and gift tax are in a situation to be levied on transferor.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about the adjustment of a double taxation. The Article 2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the gift tax cannot be imposed on the donee when an individual income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is levied on him or her. The Article 96 (3) 2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article 162-6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e applied to the transaction between specially not-related person. The Article 96 (3) 2 of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that the market price as referred to in Article 35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all be deem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if assets are transferred to a specially not-related person in a higher price than the market price. The article 162-6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that the term "market price" of the Article 96 (3) 2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value of donation pursuant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rom the price.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regarding the doubl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in case of low price or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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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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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출자한 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비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임대료보증금으로 전액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보증금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토지의 소유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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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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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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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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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124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 연혁이나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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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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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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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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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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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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