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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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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2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68 - 223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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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세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과 같은 절차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한 모든 세법이 1세목 1세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규정한 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각 실체법에서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규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상 서로 준용규정을 활용하면서 하위법령을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준용규정은 조세법령의 통일성 확보나 편리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잘못 준용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도 담당부서별로 명확하지 않는 준용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조차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적용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오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납세이행비용과 함께 과세 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준용규정은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자산의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금액과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법령의 개정과 해석을 할 때는 관련 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복잡ㆍ난해해지고 있는 밑바탕에는 준용규정의 적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요 세법의 시가 적용을 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작업의 기초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세법의 시가 규정과 적용현황
Ⅲ. 주요 세법에서 시가 준용에 따른 혼란실태와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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