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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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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69 - 2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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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이 법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동차운행자는 대인배상Ⅱ에 임의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인배상Ⅱ 미가입 차량이 200만대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상한도액 초과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Ⅱ 미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자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2억원의 한도에서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종목을 두어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특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급률의 증가로 1가구 2차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각각 가입한 무보험자통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적 지위가 이중으로 귀속하는 결과, 중복보험의 적용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2개 이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각각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계산된 보험금의 합산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둘 이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중복보험 해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약관의 분석
Ⅲ. 둘 이상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중복보험 해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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