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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자손보험에 있어서 감액약관의 유효성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4073 판결
가. 자동차대여업자의 직원으로서는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오인하였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더라면 자동차를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1]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판결
수렵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피보험자가 수렵 또는 수렵용품에 관한 법령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가.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착용이 법규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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