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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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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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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시장성장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등을 받아야 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진료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은 인보험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특성에 적합한 보험법의 규정 및 이론 연구가 미흡하였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을 단지 손해보험 또는 인보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2분론에 의할 때에는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무상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의 유형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해 주기 위한 형태냐, 아니면 약정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형태냐에 따라 구분하여, 전자의 형태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후자의 형태에는 인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초과보험중복보험보험자대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덕적 위험대책과, 건강보험계약자 등이 생명보험 등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보험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색인어 : 건강보험, 도덕적 위험,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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