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3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인명사상이나 재산적 피해도 크게 늘어나서 그 피해자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강제하고 임의보험의 종류·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보험자 보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피보험자 보호 보다는 피해자보호기능으로 중점이 이월되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회사들에게도 자동차보험이 중요한 영업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대인배상책임보험은 2단계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 이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차량이 법 소정의 자동차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범위는 법률과 연계하여 주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동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법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문제의 지게차에서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이었는데 사고가 난 장소는 일반도로였던 것이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이었으며, 사고장소는 도로이었다. 그런데 동 지게차는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는 법령 소정의 지게차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별표내용은 그 의미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란 주로 도로 아닌 구역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나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지게차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