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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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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귀속자별로 소득의 성격을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규정짓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그리고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서 이루어진 성격규정에 좇아 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20호). 이 같이 소득처분된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에 관해서는 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과하고 있다.
소득처분 관련과세 중 특히 상여처분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ⅰ)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분류가 타당한가, ⅱ) 귀속이 불명한 법인재산은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가 타당한가, ⅲ)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법인재산은 법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인의 의사에 의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제가 응능부담의 원칙상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ⅰ)에 관해, 대표자에 귀속된 법인소득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증여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대표자의 횡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ⅱ)에 관해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재산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함은 근거과세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은닉은 조세범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ⅲ)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의 횡령이라 하여 법인의 임의적인 처분과 동일시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과세함은 과세요건을 새로이 창출하는 것과 같다는 반론과 함께, 법인의 추인 여부를 사실인정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의 법구조
Ⅲ. 歸屬 不明所得의 귀속의제의 문제점
Ⅳ.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타당성
Ⅴ. 橫領金員의 근로소득성(일반원칙)
Ⅵ. 대표자의 횡령에 대한 특례적 해석의 문제점
Ⅶ.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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