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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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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4 - 15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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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대표자에게 원천세액을 구상청구함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가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구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 대법원은 서로 반대되는 2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과 사외유출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상여처분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면 대표자는 그 범위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결국 상여처분소득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유효한 이상 대표자는 상여처분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한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법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대법원 판결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외유출된 소득 중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의 내용
Ⅱ. 평석
Ⅲ. 대상판결의 의의 및 입법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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