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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17 - 2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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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면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득의 행방을 찾아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까지 과세한다. 이 때 소득세의 과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걷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나누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원고적격, 경정청구 등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후 법인이 후속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와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판례는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나,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더라도 그 세금을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이고, 소득귀속자로 하여금 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해지기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분리되나,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연관성을 갖는다.
넷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에 맞추어 경정청구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그 처분성을 부인하나, 소득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법인용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Ⅲ.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쟁점
Ⅳ.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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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9)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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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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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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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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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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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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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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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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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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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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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1]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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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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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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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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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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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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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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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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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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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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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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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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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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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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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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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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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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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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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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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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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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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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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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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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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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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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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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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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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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