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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남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3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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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들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보장과 함께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다. 나아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소득처분의 종류만을 개념정의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대표자인정상여 제도는 과세요건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무조건 대표자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귀속자가 사망, 퇴직, 무재산, 횡령, 유용 등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징수편의를 위하여 법인에게 과도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권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현행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제도와 이와 관련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밝혔고, 나아가 대손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거래상대방의 대손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등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득처분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
Ⅳ. 소득처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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