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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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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초법규적 일반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제목으로 명문화 되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근거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적용근거 즉,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타협의 산물의 근거를 "적법절차"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 개념을 우리 입법자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보다는 적법절차의 준수에 따른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보다 더 비중을 둔 인권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규정이 단지 상징성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과 그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이 갖는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현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이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과 그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낸 타협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고려한 기준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의 선의의 예외이론도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수사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시 흔히 범하는 절차위반여부에 대한 행위준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호는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고려한 균현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의미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선책, 즉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이 갖는 의미가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희생과 양보를 통한 조화 또는 절충이 현재 시민들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Ⅲ.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외국의 동향
Ⅳ.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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