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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276 - 29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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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여 포괄일죄로 평가받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안은 실체법과 절차법 양자에 걸쳐 매우 어려운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례 및 참조판례에서 ①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이와 동종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으나, ② 포괄일죄(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은 전후로 분리되어 서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평석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제기 될 수 있는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①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추가기소를 하였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는 원칙론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구제의 필요성과 이론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해볼 때 추가기소 부분을 공소장변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판단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공소장변경은 소송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으로 의제된다는 견해(공소장변경의제설)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의 석명이 있는 때에 공소장변경으로 인정하는 견해(석명후판단설)가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②의 경우에 실체법상 일죄로 평가되는 일련의 범행들이 그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별개의 범죄로 구분된다면 그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만약 포괄일죄의 중간에 있는 확정판결이 기판력의 효력만 차단시키는 소송법적 효과만 부여한다면, “실체법상의 일죄는 소송법상으로 항상 한 개의 사건이다”라는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체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상습범의 일죄성 요건으로 ‘단일한 고의’라는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후의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포괄일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새로운 결의가 있기 때문에 ‘단일한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이 결격된 것이므로 일죄라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확정판 결후의 행위부분은 확정판결전의 행위부분과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로 해체되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될 수 없고 독자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실체법상의 죄수와 소송법상의 죄수관계의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
[소송경과]
[원심판단의 요지]
[대법원 판결요지]
[판결요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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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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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결을 받은 1971.5.3자 특수절도범행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70.12.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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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3 판결

    가령 10차에 결친 계속적인 행위라도 그 중간 중간, 예컨대 5개월에 걸쳐1, 2, 3차는 불법하고 4, 5차는 적법하고 6, 7차는 불법하고 8, 9, 10차는 적법한 것 같은 때에는 위 1, 2, 3차 행위와 6, 7차 행위를 가지고 포괄 일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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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도1790 판결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 소재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피해자(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눕게 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직후인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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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36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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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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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1]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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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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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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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상습범에 있어서 수개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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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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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서로 겹쳐 있으나 본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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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1366 판결

    상습 특수절도 사실에 대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에 행하여진 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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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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