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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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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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