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8(Ⅱ)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29 - 56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습범의 요건인 상습성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행위자의 습벽 내지 경향이다. 상습성이 우리 형사법 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상습성만을 근거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법률상 상습성 인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현행법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되고 가중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인데다가 형벌의 적정한 개별화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범행이 반복되고 동종범죄전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종범죄전과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범행방법의 전문화가 된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습성은 개별행위마다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고 반복된 행위를 통해 획득된 행위자의 속성이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개별행위는 그 독자성을 잃지 않으므로 상습성을 지닌 자가 범한 개별행위는 수죄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단순 범죄의 죄수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습성만 있으면 상습범을 포괄일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에는 상습범을 구성하는 일부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까지 범해진 나머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단순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판력을 제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소불가분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법상 무리한 해석이고 검사의 불완전한 공소제기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습성이 발현되는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죄로 보아야 하고 각 범행 상호간에 동일한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범의의 단일성 여부, 시간적ㆍ장소적 접속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각국의 상습범 규정 및 죄수의 판단
Ⅲ. 상습성개념 정립의 어려움
Ⅳ. 상습성 인정기준에 대한 분석
Ⅴ. 상습범의 죄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69 판결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의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동법조항에게 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개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손괴죄의 상습성을 따로 인정할 자료없이 상해죄의 전과사실 등에 의하여 손괴를 포함한 폭력행위범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1]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92감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84감도3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강도죄의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절도죄의 전과가 2회있을 뿐 강도의 전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도의 전과만으로 강도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065 판결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전자인 운동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도1600 판결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47 판결

    1.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소정의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이라 함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곡가 조절용 양곡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되었던 정부양곡이라 하여도 이에 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가. 폭행과 강간행위가 불과 1시간 전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강간의 범의를 일으킨 것이 폭행 후의 다른 상해범행의 실행 중이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행사실은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회수와 태양, 종전의 전과사실등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으나 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