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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문채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月號(通卷 671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5 - 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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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제시
Ⅱ. 설문 (1)의 해결
Ⅲ. 설문 (2)의 해결
Ⅳ. 설문 (3)의 해결
Ⅴ. 설문 (4)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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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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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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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가.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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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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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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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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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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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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