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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기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30 - 35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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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계속범이나 접속범, 연속범 등에 대하여 사실상 수죄이지만 법률상 일죄로 취급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결합범),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연속범),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접속범, 연속범)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여러 유형의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다른 범죄자에 비해 오히려 범죄적 속성이 더 강한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즉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속범을 인정하는 기준적용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고의의 측면에서도 전체 고의나 계속적 고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고의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를 단일의 범죄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마치 연쇄살인범에게 단일의 살인죄만을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연속범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기간 지속된 주식시세조종행위, 즉 주가조작을 사실상 연속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주식시세조종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제사범으로서 개별행위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동일한 법익에 대한 범죄임을 이유로 일관되게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상충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공범에서 이탈한 자에게도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전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도 이론적으로 상충된다. 즉 역시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은 행위자의 가담을 전제로 형사책임이 귀속된다는 내용인 바 대상판결은 이와 다르게 이탈 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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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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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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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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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7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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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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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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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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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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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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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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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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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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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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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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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에서 “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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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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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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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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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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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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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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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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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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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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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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