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09 - 44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제주도당국과 중앙정부가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의 폐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지만 그 실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을 폐지하는 법률은 제주도내 유권자들에게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일부를 불평등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의 폐지는 제주지역의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행사의 한계 문제를 고찰한 후, 제주도내 시ㆍ군 폐지의 문제점 및 7.27 주민투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Ⅲ. 제주도내 시ㆍ군 폐지(추진)의 문제점
Ⅳ. 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의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