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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9 - 1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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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여 법해석상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도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폐치․분합행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주민투표권의 법적 성격, 주민투표실시여부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인 주민투표실시권을 갖는가의 문제, 주민투표실시구역의 결정문제, 주민투표결과의 구속력여부 등 통폐합과 관련된 현안인 첨예한 법적 쟁점들을 상충하는 이익들을 조정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통폐합이 된 직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결정과 변경,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결정과 변경 등과 관련된 법해석학적 쟁점들도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에 대해 기본권관련성을 부인하고 법률상의 권리로서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권의 법적 성격, 주민투표의 실시여부,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판례의 소극적 입장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투표가 갖는 민주적 가치를 생각할 때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결정행위나 사무소 소재지 결정행위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적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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