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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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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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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행정체제에 관한 개선안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대안 등에 있어서의 주민자치강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검토한 시안(試案)이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참여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서 제도화 하고 있는 법정 주민참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법제화된 참여제도에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유동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새롭게 창설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어떻게 신행정체제에 투영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 지방자치법제 상의 주민참여를 통한 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참여의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을 견제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특수한 주민참여제도의 가능성 여부와 그 종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보여 진다. 다만 이를 위한 제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향후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면밀한 검토 위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주민참여방안이 성공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우리 지방자치법사(地方自治法史)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방안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되는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현행 법제도와 신설될 주민참여와의 관계정립의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위원회구성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 검토는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제도 만들기 과정에 있어서의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이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는 정치적․행정적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선에 의한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기능적 역할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자치회는 밑으로부터의 자치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임과 동시에 현대적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치제도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모든 이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제주도의 향후 100년을 염두에 둔, 제주도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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